1. 고정하중
2. 적재하중
3. 적설하중
4. 풍하중
5. 지진하중
6. 지하수압ㆍ토압
7. 온도하중
8. 유체압
▶ 고정하중
① 고정하중은 건물자체의 무게나 건축물의 존재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합니다...
②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합니다...
▶ 적재하중
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
아래와 같습니다...(단위 : kg/m2)
◎ 주택
-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, 공용실, 복도 --- 200
- 공동주택의 발코니 --- 300
◎ 병원
- 병실과 해당 복도 --- 200
- 수술실, 고용실과 해당 복도 --- 300
◎ 숙박시설
- 객실과 해당 복도 --- 200
- 고용실과 해당 복도 --- 500
◎ 사무실
-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--- 250
- 로비 --- 400
-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--- 500
◎ 문서보관실 --- 500
◎ 학교
- 교실과 해당 복도 --- 300
- 로비 --- 400
- 일반 실험실 --- 300
- 중량물 실험실 --- 500
◎ 판매장
- 상점, 백화점 (1층 부분) --- 500
- 상점, 백화점 (2층 이상 부분) --- 400
- 창고형 매장 --- 600
◎ 집회 및 유흥장
- 로비, 복도 --- 500
- 무대 --- 700
- 식당 --- 500
◎ 주방 (영업용) --- 700
◎ 극장 및 집회장 (고정식) --- 400
◎ 집회장 (이동식) --- 500
◎ 연회장, 무도장 --- 500
◎ 체육시설
- 체육관 바닥, 옥외경기장 --- 500
- 스탠드 (고정식) --- 400
- 스탠드 (이동식) --- 500
◎ 도서관
- 열람실과 해당 복도 --- 300
- 서고 --- 750
◎ 주차장(옥내 주차구역)
- 승용차 전용 --- 400
-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동 --- 800
-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, 중량차량 용도 --- 1,200
◎ 옥내 차로와 경사로
- 승용차 전용 --- 600
-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--- 1,000
-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, 중량차량 용도 --- 1,600
◎ 옥외
- 승용차,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--- 1,200
-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---1,600
◎ 창고
- 경량품 저장창고 ---600
- 중량품저장창고 --- 1,200
◎ 공장
- 경공업 공장 --- 600
- 중공업 공장 --- 1,200
◎ 지붕 및 옥상
- 접근이 곤란한 지붕 --- 100
-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--- 200
◎ 정원 및 집회 용도 --- 500
◎ 헬리콥터 정착장(대형인 경우 제외) --- 500
◎ 기계실
- 공조실, 전기실, 기계실 등 --- 500
◎ 광장
- 옥외광장 --- 1,200
▶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은 아래에 의합니
다...(단위 : kg/m2)
◎ 지역
- 서울, 수원, 춘천, 서산, 청주, 대전, 추풍령, 포항, 군산, 대구, 전주, 울산, 광주, 부산, 충
무, 목포, 여수 제주, 서귀포, 진주, 울진, 이천 --- 50
- 인천 --- 80
- 속초 --- 200
- 강릉 --- 300
- 울릉도, 대관령 --- 700
▶풍하중은 구조골조용 풍하중, 지붕골조용 풍하중 및 외장재용 풍하중으로 구분하며 지역별 기본풍속은
아래에 의합니다...(단위 : m/sec)
◎ 경기도 및 서울
- 서울, 인천, 김포, 부천, 부평, 구리, 오산, 송탄, 평택, 시흥, 과천, 안양, 수원, 안산, 군포, 의왕,
안성 --- 30
- 양평, 성남, 하남, 용인, 의정부, 동두천, 포천, 파주, 광주, 기흥, 미금, 여주, 이천, 신갈, 장호원
---25
◎ 강원도
- 속초, 강릉, 양양, 주문진 --- 40
- 거진, 간성, 동해, 삼척, 원덕 --- 35
- 춘천, 화천, 양구, 철원, 김화, 인제 영월, 정선, 태백, 원주, 평창, 홍천 --- 25
◎ 충청도
- 장항 --- 40
- 태안, 서산, 청주, 대천, 서천, 안면도, 조치원, 천안, 홍성, 광천, 아산 --- 35
- 대전, 당진, 합덕, 성환, 진천, 증평, 온양 --- 30
- 음성, 청양, 금산, 영동, 공주, 논산, 제천, 충주, 부여, 보은, 단양, 괴산, 옥천 --- 25
◎ 경상도
- 포항, 울릉도, 구룡포, 오천, 홍해, 감포 --- 45
- 부산, 기장, 장안, 연일, 의동, 가덕도 --- 40
- 울산, 통영, 거제, 고성, 진해, 김해, 마산, 창원, 양산, 진영, 울진, 평해, 안강, 경주, 남해, 삼천포
--- 35
- 건천, 가야, 삼랑진, 영덕, 사천 --- 30
- 대구, 영주, 구미, 김천, 영천, 안동, 봉화, 풍기, 예천, 청송, 영양, 하양, 경산, 청도 ,남지, 의령,
추풍령, 상주, 선산, 군위, 의성, 문경, 점촌, 함창, 진주, 거창, 함양, 산청, 고령, 창녕, 합천, 밀양
--- 25
◎ 전라도
- 군산, 미성 --- 40
- 목포, 여수, 완도, 진도 옥구, 노화, 익산, 금일, 해남, 관산, 대덕, 도양, 고흥 --- 35
- 광주, 나주, 화순, 영암, 일노, 강진, 장흥, 벌교, 순천, 광양, 무안, 함평, 영광 ---30
- 전주, 함열, 진안, 무주, 삼례, 담양, 부안, 남원, 순창, 구례, 고창, 정주, 장수, 승주, 임실, 태인
--- 25
◎ 제주도전지역 --- 40
▶지진하중
① 내진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 전단력, 층지진하중, 층전단력, 수평비틀림모멘트,
전도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, 기타 층간변위와 건물분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
치를 하여야 합니다..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밑면전단력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...
여기서 V : 밑면전단력
A : 지역계수
B : 중요도계수
C : 동적계수
R : 반응수정계수
W : 건축물의 전중량
※ 동적계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, 1.75를 초과할 경우에는 1.75를
적용합니다...
여기서, T : 건축물의 기본진동주기 (초)
S : 지반계수
③ 중요도가 특 또는 1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동적해석법을 사용하
여야 합니다...
1. 높이 70미터이상 또는 21층이상의 건축물
2. 높이 20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으로서 비정형 건축물
▶지하수압 및 토압
①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하중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...
1. 지하외벽의 설계시 토압하중, 수압하중, 지표면에 재하되는 정적하중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
야 합니다....
2. 지하수위이하의 토압계산시 부력에 의한 흙중량의 저하와 수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...
② 흙에 접하는 바닥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 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안전하여야 합니다...
▶온도하중은 건축물의 설계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...
▶유체압은 지상에 있는 용기로서 수조, 기름탱크 등은 유체압이 작용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
야 합니다...
건설교통부 고시 |